'고파도 서해호 전복' 생존자 "중장비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

해경, 화물 고박 여부 조사 방침

30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83t급 차도선이 전복돼 해경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4.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산=뉴스1) 이찬선 최형욱 기자 =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중장비를 싣고 가다 전복된 서해호가 화물을 선체에 고정(고박)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는 생존자 진술이 나왔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83톤급 서해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6분께 24톤 덤프트럭 1대와 11톤 카고 크레인 1대 등을 싣고 서산 우도항을 출발해 15㎞가량 떨어진 서산 구도항으로 향하던 중 팔봉면 고파도리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2명이 구조됐으나 나머지 5명은 실종됐다.

서해호 생존자 A 씨(53·남)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파도에서 전복된 서해호가 화물을 선체에 고정(고박)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항할 당시부터 선체가 좀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고, 고파도 근처를 지날 때 갑자기 배가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배에 실은 차량은 트럭과 크레인뿐이었고, 두 대 모두 출항 때부터 고박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탑승객 누구도 고박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차량 등을 싣는 차도선인 서해호는 중장비를 4대까지 싣고 운항하던 중급 선박이다. 고파도는 대우도항에서 남쪽으로 2㎞가량 떨어져 있다.

화물을 선체와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제해사기구(IMO) 지침과 한국 선박안전법에서는 화물 해상 운송 시 견고한 고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경은 A 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폐쇄회로(CC)TV와 차량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고박 지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