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종합대책 시행

사고 다발 지역·학교 주변 중점관리…허용 구역 외 주차금지

보행로에 무단 주차된 PM으로 인해 학생들이 인도를 벗어나 통행하고 있다. /뉴스1 ⓒ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충남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12곳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허용된 구역 외에 주차가 금지된다.

중점 관리지역은 △상점가(불당1·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당동, 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대) △공장주변(삼성 SDI, 백석동 유통단지)다.

초·중학교 주변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학로 인접 도로 좌우 50m에는 PM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

PM 업체는 알람 시스템을 도입하고 페널티 금액을 조정해 안전한 주차를 유도한다.

그동안 업체별로 차등 부과하던 페널티 부과금을 최소 5000원 이상 받도록 했다. 또 주차금지구역 주차시 알람이 울려 이용자가 스스로 안전한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알람 기능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교에서 안전한 PM 이용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은 연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PM 운영 업체, 천안교육지원청, 경찰 등과 이같은 내용의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6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부재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PM안전 종합대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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