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시로 강화"

재선충병 수종 전환대상 임야 산주에 파쇄·조림비용 지원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에 목이버섯·꽃송이·감·대추 포함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관련 국민 안전 확보와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과 국민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연쇄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 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사방 등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산림청이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 산주에겐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민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선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숲경영체험림' 조성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완화 등 산림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지역여건에 맞는 산림시설 조성을 위해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 정원 조성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