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용연수 대상품명 1711개로 확대…24개 추가·5개 제외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 사항을 반영해 정하는 정부 보유 물품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용연수는 최소 수리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기관의 공통 사용 물품 중 필요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내용연수 고시 대상은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늘었다. 24개가 추가됐고, 기존 고시 대상에 포함돼 있던 5개는 제외됐다.
조달청은 "보유 수량과 금액이 큰 LED 조명, SSD저장장치 등 24개 품명을 추가하는 대신 소량·소액인 할로겐 분석기, 위장용 천 등 5개 품명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생명·안전과 밀접한 심장충격기, 구조장비, 보안용카메라 등 안전 관련 대상 물품을 기존 90개에서 258개로 확대하고 내용연수는 단축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사용자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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