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뉴스1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제공)/뉴스1

(서천=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보령시의회에서 제126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은 "2022년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돼 있다”며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제 협의회장(서천군의회 의장)은 “강(强)한 단체장, 약(弱) 의회 구조 속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