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가스 누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달 안전감독 실시

전국금속노조원들이 지난 14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독자 제공) /뉴스1
전국금속노조원들이 지난 14일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독자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발생한 현대제철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내년 1월 8일부터 약 2주간 산업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은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2일 오후 충남 당진 송악읍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50대 노동자 A 씨가 공장 외부 설비 점검 중 제철 용해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가스에 노출돼 숨졌다. 이곳에선 지난달에도 이 같은 가스 유출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전고용청은 화학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사고 기인물인 유해 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누출,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고용청은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시정명령,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내 기본적 안전 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출,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동절기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