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미래연구센터 부지, 토지거래 허가·개발 제한구역 지정

동산리 11만1869㎡…부동산 투기·난개발 방지

논산 연무읍 국방미래연구센터 부지. (논산시 제공) / 뉴스1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 연무읍 동산리 국방미래연구센터 부지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27일 논산시에 따르면 총 11만 1869㎡(79필지) 규모에 달하는 센터 부지는 지난 20일과 24일 각각 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임야 등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해 센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으로 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상로봇, 무인체계 운용 연구 등 미래 국방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시설로, 내년 설계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