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한 자녀 가정 50%·두 자녀 이상 가정 100% 지원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소득 구간에 관계 없이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 두 자녀 이상 가정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영아종일제(3~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12세 이하)는 연 96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가정의 양육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또는 공주아이돌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