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3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30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예보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