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내년 1월부터 산모 회복비 지원…최대 50만원
산후조리원 등 이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모든 산모에게 산모 회복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모 회복비는 기존 출생축하금 50만원과 함께 출산가정에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 산모이며, 산모 회복비는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기관을 이용한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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