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대금 부풀려 305억 불법대출 54명 불구속 기소

시공·발전사업자 결탁…자부담 없이 공사 진행
인당 최대 99억…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악용

태양광 설비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태양광 공사대금을 부풀려 30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54명이 검찰 수사에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태양광 시공업자 A 씨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305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금추천서를 받은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한 사람이 최대 99억1077만 원까지 대출받았으며,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가 결탁해 자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요금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대전지검이 국세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피의자가 특정됐다.

이어 금융기관과 세무서에 확보한 대출신청 자료, 이면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범행의 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다수의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가 가담한 국가재정범죄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재정의 건전한 질서를 파괴하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민생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