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관세청 "비관세 장벽 완화·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이다.

대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2023년 기준 10대 수출교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등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면서 “이번 한-베 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