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조정”…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

특허청·대전지법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 협약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용덕)은 24일 대전지방법원(대전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