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봐야 해” 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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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차량 고장으로 길가에 정차해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수상히 여겨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에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증거를 가져오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