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선거무효 소송 1심 패소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도 인용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부정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최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박성규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유 전 후보는 박성규 조합장이 선거 무효 소송에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에서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해 재보궐선거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현 조합장)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1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조합장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성규 조합장은 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유 전 후보를 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 전 후보가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박 조합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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