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렌터카 살인사건’ 유가족, 피의자 엄벌 탄원
“고작 12만원 뺏고자 한 가정 박살 내”…범행 과정서 개인정보 노출 피해도
- 허진실 기자
(서산=뉴스1) 허진실 기자 = 서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 김명현에 대해 유가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서산 렌터카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 피해자의 동서라고 밝힌 작성자는 “고작 12만 원을 뺏고자 한 가정을 박살 내고 주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살인자 김명현에 대한 엄벌 탄원 요청서”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로 정의가 조금이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법원에 피의자 김명현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주소가 첨부됐다.
탄원서에는 “피해자 가족이 소소하게 누렸던 평온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유족들은 보복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피해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며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고자 노력했던 피해자의 꿈과 인생을 빼앗은 김명현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10시께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또 차를 타고 도주한 후 A 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도 적용됐다.
당시 김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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