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이동주차' 음주단속 걸린 4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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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이동 주차를 위해 2m가량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성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50분께 세종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2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