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예정지 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5일 효력…농지 500㎡‧임야 1000㎡ 초과 땐 허가 득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뉴스1

(논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5일부터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고했다.

지정 구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8필지 11만 1869㎡이며,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인공지능·로봇, 무인체계 운용실험·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첨단기술의 연구 수행기관이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