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천안 성환읍·입장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복구비 국비 지원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폭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천안 서북구 성환읍과 입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천안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린 눈으로 농업 미치 축산 분야에서 모두 134억 7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포도 농가가 밀집한 입장면에서는 비가림시설이 무너지며 257 농가에서 69억 8900만원이 피해가 발생했고, 성환읍에서도 191 농가가 52억 5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공장 50억 3100만 원, 소상공인 1억 5000만 원의 피해가 생겼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천안시는 복구부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민들의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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