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개인 최고액은 4483억…참깨 수입권 부정 낙찰

신규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 무역 16억
해외직구 면세제도 악용 4억 원 체납자도 공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올해 신규 공개 관세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68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억 원(신예은, 35세, 의류‧잡화 무역),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0억 원(주식회사 범해종합상사, 의류 무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 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0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관세청이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에 따른 16억 원 체납'을 들 수 있다. 체납자 A씨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해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또 낚시용품 저가(低價) 신고 후 관세 포탈로 15억 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다. 체납자 B씨는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18%이므로 납부해야 할 관세가 부담되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80% 상당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포탈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9083억 원 체납도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 원을 기록한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씨(70) 등 체납자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하는 방식으로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는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 포탈해 4억 원 체납도 공개됐다.

체납자 D씨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 총 15억 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660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