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올해 회기 마무리…3차 추경·내년도 예산 확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결의문 발표

보령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보령시의회 제공)/뉴스1

(보령=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회기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시의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2492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23억 원이 증가했으며,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9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 감소했다.

조장현 의원 5분 발언 모습.(보령시의회 제공)/뉴스1

조장현 의원은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보령시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령시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보령시의회 제공)/뉴스1

또 시의회는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요구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보령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보령시의회 제공)/뉴스1

이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해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경옥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순 의장은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며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행복한 보령을 위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활기찬 모습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