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학교·버스정류소·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1만→5만원’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첫째 ‘50만→100만원’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와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한 제177회 정례회에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 놀이터 및 도시공원 등이다.

17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기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 법정 금연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산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돼 △첫째는 50만→100만 원 △둘째는 100만→300만 원 △셋째 300만→500만 원 △넷째는 2회에 걸쳐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부 또는 모가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시민 혼동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및 출산장려금 확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