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왜 빨리 처리 안 해" 테이블 밀어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법원 "공권력 경시, 엄벌 필요"…징역 1년 6월·집유 3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회의 테이블을 들어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당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