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흡연' 기사가 주의 주자 '방뇨·폭행' 50대 영장
특가법(운전자폭행)·공연음란 혐의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흡연하고 이를 말리는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며 주먹을 휘두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 인근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 씨에게 방뇨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버스에는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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