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양수 대전 중구의원 벌금 90만원…직 유지
"죄책 가볍지 않지만 선거 영향 크지 않아"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허위재산 내역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무소속)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 내용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와 자신의 채무 등을 8300여만 원 축소 신고했고,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보다 6300여만 원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봤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 실수·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일부러 누락·과대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로 공표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년도 재산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미필적으로나마 일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락액이 상당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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