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지인 살해 60대…"숨 안 쉬어서 살리려 찔렀다"
검찰, 징역 40년 구형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흉기로 찔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건 맞지만 응급조치의 일환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피를 내기 위해 허벅지를 찌른 것”이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살해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2025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아는 지인 C 씨에게 160만 원을 빌려준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에 대해 ‘지인인 C 씨를 숨겨준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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