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 지른 50대 구속 기소

장기간 보호관찰 불만에 분신소동…공무원 등 18명 피해

분신 소동으로 불이 난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보호관찰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A 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57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인화 물질을 가방에 넣어 사무실을 방문한 뒤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화재 진압을 하려던 공무원들이 화상을 입는 등 민원인을 포함한 18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 사무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타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아 온 A 씨가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18명이 피해를 보는 등 결과도 중대하다"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