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대 갈아 법정서 자기 변호인 찔렀다…30대에 전자발찌 추가 구형

기존 징역 7년에 보호관찰 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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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4)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결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에 더해 전자장치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도 잘 복용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나온다.

한편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도소 화장실에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칫솔대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다.

이후 재판을 받기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칫솔을 허리춤에 옮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