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 8명 추가 기소건 병합

검찰·정씨측 신청 받아들여…법원 "자료 검토 후 다음 기일 심리"

출소 1주년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재판 중인 1심 법원이 정 씨의 피해자 8명에 대한 추가 기소 성범죄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의 주치의 A 씨(48),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정 씨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정 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JMS 교단 내 ‘신앙스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을 현재 1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정 씨 측 변호인 역시 지난 공판에서 “소송의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병합을 결정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 추가 기소 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한편 정 씨는 이미 비슷한 기간 유사한 방식으로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18년 2월~2021년 9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정 씨 측이 쌍방상소해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JMS 내 간부들과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수감 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출소 직후부터 다시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