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하면 할머니 귀신에 혼난다"…'수백억 사기' 무당 징역 8년
아산서 법당 운영 130억 편취…투자금 돌려막기로 6년간 범행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신점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수백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모두 1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신점을 보러온 여성 고객들에게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대기업 회장님 점을 봐 드리고 주식을 받았고, 공부하다 보니 큰돈을 벌었다"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카드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집으로 초대해 친분을 쌓았다.
신뢰를 얻은 A 씨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다"라거나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는 "할머니(귀신)가 너 욕심 내서 투자하라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라거나 "돈 벌 때 벌어야 하는데, 안 벌어서 나쁜 것들이 들어온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A 씨는 투자받은 돈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으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로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영험한 무속인이자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피해액 중 일부를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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