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재판받다 도주한 40대 징역 6개월

공판 내내 불출석…법원 "이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트렁크에 있는 가방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 B 씨(57)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16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 자취를 감추면서 공판기일 내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해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 씨가 7일 동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체포에 나서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해 행방불명 상태”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