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돌려줘"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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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에서 불법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이유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 불법도박장으로 사용된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장 업주 60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B 씨는 이튿날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나흘 뒤인 10월 9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