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추행' 이종담 천안시의원 "추행 의도 없어"…혐의 부인

6일 첫 재판서…내년 3월 피해자 증인 신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담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재판에서 팔꿈치로 가슴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의 공소 부인에 따라 법원은 내년 3월 18일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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