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피해자 8명 추가기소건 병합 신청

법원 "이달말 재판부 변경 가능성…논의 필요"

출소 1주년 행사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다수의 여신도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최근 추가로 기소된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기존 재판과 하나로 합쳐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의 주치의 A 씨(48),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JMS 교단 내 ‘신앙스타’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을 현재 1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 역시 소송의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판과 추가 기소 사건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심리 중인 사건과 달리 추가 기소건은 정 씨 외 공범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8명으로 다수”라며 “특히 이번 달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병합 여부는 좀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병합신청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 씨는 이미 비슷한 기간 유사한 방식으로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18년 2월~2021년 9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정 씨 측이 쌍방상소해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JMS 내 간부들과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수감 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출소 직후 다시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