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263회 2차 정례회 개회…추경·내년도 예산안 심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6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서경옥, 김정훈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박상모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청의 시범 운영과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정책 선정, 그리고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0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경옥 의원은 돌봄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1인 가구 전수조사 및 안부 확인 서비스 강화,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16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할 예정이다.
마지막 폐회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조장현 의원의 5분 발언과 김정훈 의원의 건의문을 끝으로 2024년에 계획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최은순 의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건전 재정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 지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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