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503명 주민세 감면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주산면·미산면 피해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제26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인해 침수·전파·반파된 주택 및 건축물과 침수, 유실, 매몰된 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시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정된 피해 주민 503명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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