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전시의원 “다자녀가정도 상수도요금 감면”…조례개정

자녀수 등에 따라 사용요금의 10~30% 차등 감면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이재경 대전시의원./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지역 다자녀가정도 내년 상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으며, 세부 사항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 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30%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