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내달 6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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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예보시기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겨울철 급작스러운 폭설이나 강한 바람과 파도가 예상돼 추락, 익수 등 바닷가 사고 위험성이 높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갯벌 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며 “갯바위, 방파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하고 연안 활동 시 구명 조끼를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