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직원 ‘특수상해→살인’ 공소장 변경
피해자 병원 이송 후 13일 만에 사망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업소 사장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수상해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충남 서산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사장 B 씨(60대)를 폭행하고 수차례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B 씨가 사망하자 검찰은 부검감정 결과, 의료자문,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에 따른 다량 출혈로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 및 금전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원한을 품었던 점 △무술 유단자였던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에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해 치료비와 장례비, 법정동행을 지원하고 유족구조금 지급을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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