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추행 혐의' 대전중구청 국장 무혐의 결론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28일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중구청 국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초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A 국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중구청은 최근 A 국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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