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폭행'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 검찰 송치…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과 관련된 교도관들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교도관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를 폭행, 내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21일부터 대전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수용자 폭행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교도소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관련 법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폭행에 연루된 직원 5명은 사건 직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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