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 안돼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오는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2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년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등록된 신규 차나 중고차에 적용되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에 부합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입해 차량 내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석에서 가까운 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좁은 경우 트렁크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권혁민 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내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5억 155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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