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677곳 적발
관내 사업장 837곳 근로감독…임금체불 56억9000만원 청산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사업장 837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총 677곳에서 250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6곳의 62건에 대해 사법처리했으며 56억9000만 원의 체불금을 청산했다.
유형별로 △임금·금품 체불(819건) △근로조건 명시 미비(482건) △임금 명세서 명시 미비(286건) △근로 시간 및 휴게·휴가 규정 위반(82건) 등이 많았다.
또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았던 사업장 20곳을 재감독한 결과, 5곳에서 금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이전과 동일한 9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형사 처벌받았다.
임금체불로 다수의 퇴직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56곳에서는 973명에 대한 임금체불액 22억8000만 원이 드러나 시정조치했다.
이외에 노동 당국의 홈페이지, 온라인청원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된 사업장 54곳에서 1821명의 임금체불액 8억5000만 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로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가 일하는 카페·음식점·영세제조업체 등에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휴일 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현옥 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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