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첫 재판
원고 측 "2인자 김지선 공동범행으로 유죄…배상 책임 있어"
관련 사건 대법원 심리 중…재판부 “추후 기일 지정”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피해자들이 청구한 수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26일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JMS 대표이자 정 씨의 친동생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청구액은 총 7억5000만 원으로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가 5억 원,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와 한국인 신도가 각각 1억5000만 원, 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정 씨의 준강간 성범죄에 대해 정 씨와 교단으로부터 배상받고자 한다”며 “김지선 역시 준유사강간 공동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JMS 측 변호인은 “관련 성범죄 사건은 현재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교단의 경우 대표자의 책임을 물을 만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선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정 씨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재판부는 관련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 씨는 메이플 씨 등 피해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 씨(정조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