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조례안 7건·추경안 의결

신동원 의원 5분 발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촉구

계룡시의회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계룡시의회 제공)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가 26일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정리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국 의원)에서 심사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3118억 6800만 원 △2024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05억 8200만 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신동원 계룡시의원이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계룡시의회 제공) /뉴스1

신동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접근성, 수요자 맞춤형 부대시설 확충, 파크골프 관광활성화 연계 정책, 파크골프대회 유치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27~29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12월 2일 현장방문에 이어 3~13일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