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조례안 7건·추경안 의결
신동원 의원 5분 발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촉구
- 송원섭 기자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가 26일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정리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국 의원)에서 심사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3118억 6800만 원 △2024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05억 8200만 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신동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접근성, 수요자 맞춤형 부대시설 확충, 파크골프 관광활성화 연계 정책, 파크골프대회 유치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27~29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12월 2일 현장방문에 이어 3~13일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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