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대 사기' 전청조 아버지, 또 다른 사기로 징역 8개월

회사 설립 출자금 명목 9500만원 빌리며 신원 속여 차용증 작성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 씨.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 원을 가로채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61)가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월 24일 전남 여수 미평동의 한 피시방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빌리며 신원을 속여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다.

당시 전 씨는 B 씨에게 "회사를 설립하는 데 출자금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인에게 받아야 할 출자금을 대신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갚겠다"고 속였다.

또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 2021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의 한 고춧가루 공장 주인에게 삼겹살 가게를 차리는데 기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확정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며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8년 2~6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또 다른 지인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스스로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