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국회의원 사전투표일 민주당 후보 비방 현수막 게시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김도훈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5일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선거구 일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일 2일 전인 4월 3일 이재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김 의원은 응원차 방문한 선거 사무소에서 A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제작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수막은 진실한 내용이었지만 잘못을 알고 바로 회수해 선거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시민의 심부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혜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선고 공판은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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