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천군수 부인 명품백 의혹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김 군수 부인에게 명품백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서천군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초 충남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는 서천군 소속 6급 팀장 B 씨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보됐다.
신고 내용 중에는 B 씨가 군수 부인에게 소개한 A 씨가 지난해 5월 일본 여행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백과 고급술을 선물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담당 직원들을 군에 파견해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김 군수 부인 역시 불입건됐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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