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 공개

체납 최고액 법인 5억700만원·개인 11억4000만원
명단 공개 체납자 출국금지 등 조치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 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에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총 227명에 98억8000만원으로 개인 158명(61억3000만원), 법인 69곳(37억5000만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에 2억1000만원으로 개인 5명(1억6000만원), 법인 1곳(5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700만원, 개인 11억4000만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 82%(81억1000만원)를 차지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최고액은 법인 5000만원, 개인 1억900만원이었다.

시는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입국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