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대전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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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지방법원은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 씨와 민간업자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 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A 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신청을 받아 A 씨 등에게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zzonehjsil@news1.kr